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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웜뱃163
귀한웜뱃163

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4조 3교대 교대근무 근로자이며, 입사일은 2018년 4월 2일입니다.

병가기간은 2021-01-27 ~ 2021-04-26 이고

병가기간 유/무급휴무는 1월 1개, 2월 8개, 3월 9개 입니다.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매 월 개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공휴일/근로자의 날/창립기념일 모두 유급휴무가 주어집니다.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이것 저것 적었습니다.)

여러군데 찾아서 아는 정보 총동원하여 계산을 했는데 80% 출근 이상으로 나오는데,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분을 80% 이상 출근으로 봐야 맞을까요...?

그리고 20년4월2일~21년4월1일 까지 소정근무일이 80% 이상 출근이면 21년 4월 2일부터 갱신되는 연차 16개 모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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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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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신다면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1.4.2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의 출근율은 연간 출근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결과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에 출근했는지 안했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 20퍼센트를 넘는지 여부를 살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분을 80% 이상 출근으로 봐야 맞을까요...?

    그리고 20년4월2일~21년4월1일 까지 소정근무일이 80% 이상 출근이면 21년 4월 2일부터 갱신되는 연차 16개 모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질병의 원인이 개인적인 사유의 경우

    전체1년중 해당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전체 근로일대비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