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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03.10

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연차는 1년 80% 이상 출근시 전체 부여되고,

미만은 1개월당 1개씩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타몀 4년차에 80% 미만 출근일 경우

5년차에 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 인가요?̊̈ 1년 80% 이상 출근시

기존대로 17개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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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츄하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아래의 법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달라집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차에 80% 미만 출근할 경우, 알고계신 바와 같이 1개월 당 1개만 부여될 뿐입니다.

    즉 5년차가 된다고 해서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게 됩니다.

    또한 4년차에 80% 미만 출근해서 5년차에 발생연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5년차에 다시 80%이상 출근하면 6년차에는 누적되어 증가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4년차(3년을 넘어서)에는 원래 지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하면 16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80퍼센트 미만 출근했으니, 개근월수 대로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 개근하면 8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본휴가가 발생할 경우에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4년차에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할 뿐입니다. 반면에 4년차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타몀 4년차에 80% 미만 출근일 경우

    5년차에 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 인가요?̊̈ 1년 80% 이상 출근시

    기존대로 17개를 받는건가요

    네 기존대로17개입니다.

    4년차 한해만 미달시 그에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