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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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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일할계산 시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4항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할텐데, 그경우 기본 15일에 대해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근로연수가산휴가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 만근했을 시 15개 + 근속가산 4개 인 근로자가 연간 60퍼센트 출근할 경우

  1. 6/12*15 + 4

  2. 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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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률이 80% 미만일 경우, 한달 만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근한 달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근속가산 연차도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