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17 입사자가 1년 80%미만 근무시 연차 몇개 지급을 해야할까요?
14.02.17 입사자가 1년 80%미만 근무시 연차 몇개 지급을 해야할까요? 25년 만근은 7개월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60조 2항에 의해 25년 20개가 생겨야 맞는데 7개만 생기는게 맞을까요?
25년 발생 20개*만근7월/12=11.6으로 12개 지급일까요?
이후 제60조 4항에 의해 26년 20개, 27년 21개가 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자 결근 등으로 1년간 근무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그 1년 기간 중 개근한 개월수 만큼의 연차휴가만 부여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음해는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원래 부여 받을 일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014.2.17 입사자의 경우 2026.2.17 20일 연차부여 + 2027.2.17 21일 연차부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7일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의 가산휴가 규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적용되므로 가산휴가는 해당연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2014.02.17.에 입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가 2025년 소정근로일 중 80% 미만을 출근할 경우,
2026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026.01.01.~2026.01.31. 개근 시 → 2026.02.01.에 유급휴가 1일 발생.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6.01.01.~2026.12.31.까지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기본휴가 15일 발생(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충족)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향후 2026년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2027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와 함께 해당 연차에 맞는 가산휴가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6년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2027년 1월 1일에 총 20일(기본 15일+가산 5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