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매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생애최초가 전세 낀 9억 아파트를 매수한 뒤, 27년에 보증금 반환 시 대출은 담보여력과 DSR이 결정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담대의 한 형태로 LTV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많으면 DSR에서 막힙니다. 결론은 퍼센트로 고정 답이 아니라 “주택가치 대비 기존 대출 잔액, 소득, 금리”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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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인들은 무엇으로 소득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직장인 소득을 늘리는 현실적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직/전직으로 연봉 레벨을 올리는 것, 둘째 본업과 시너지가 나는 자격·스킬로 사내 평가와 보상을 올리는 것, 셋째 시간당 단가가 나오는 부업(컨설팅·강의·콘텐츠·전문 프리랜스)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직 + 스킬업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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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한도계좌 모바일로 해제하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한도계좌 모바일 해제는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신분증 인증 + 거래 목적 확인 + 소득 증빙(급여명세·원천징수·건강보험 납부확인 등) 제출로 풀립니다. 다만 금융사가 고위험으로 분류하거나 서류 확인이 어려우면 영업점 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이는 내부 통제 기준과 고객의 거래 이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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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하락의 시작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나스닥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금리와 밸류에이션입니다. 금리 기대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져 성장주가 먼저 조정받습니다. 또한 선반영된 호재 이후 차익실현이 나오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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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 하는데 요즘 서울 집값 많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집값은 평균이 비싸지만, 지역별 차이가 커서 예산을 먼저 정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학교·학원 동선이 고정이라면 같은 생활권 내에서 면적을 줄이거나 구축을 선택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조금 떨어진 곳을 원하면 환승 1회 이내, 역세권 10분 내로 범위를 넓히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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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자산 투자현황에 전문가분들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포트폴리오는 연저펀·IRP·미국 기술주·미국 배당주·국내 ETF로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기술주 소수점”과 “연저펀 내 주식형”이 겹쳐 실제로 성장주 비중이 과해질 수 있으니 전체 위험자산 비율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ISA를 병원비 대비로 쓴다면, ISA 내에서는 변동성이 낮은 채권형·현금성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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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참 바닥인데 앞으로 코인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이 바닥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판단 근거는 거래량과 유동성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되면 코인도 반등할 수 있지만, 규제 악재나 유동성 축소가 지속되면 바닥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주식이 오른다고 코인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는 아니며, 코인은 유동성 민감도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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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는 소비자와 기업이 선택한 것에 대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하는 거라고 하던데, 미시경제는 주요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미시경제에서 보는 핵심 지표는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직접 연결된 요소들입니다. 수요·공급, 가격탄력성, 한계비용·한계효용, 시장구조(완전경쟁·독점 등),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가 대표적입니다. 국가 통계처럼 하나의 숫자 지표라기보다, 의사결정과 가격형성에 쓰는 분석 도구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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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주택 매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매수는 지분 7:3대로 등기할 수 있지만, 대출은 실제 차주와 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또한 자금 출처가 한쪽에 집중되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 계좌 이체 내역과 차용증 등 증빙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지분비율은 가능하나, 대출·세금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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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방수를 할때 방수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라 원칙적으로는 관리비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실인 소유자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 관리비로 방수를 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주민 협조가 어렵다면 임대 전 매도인이 선시공 후 임대료나 보증금에 반영하는 실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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