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옥상방수를 할때 방수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12년된 소형빌라를 소유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현재 2년가까이 공실인 상태로 매매가 안되어 세를 놓으려합니다
*2가구씩 8가구가 입주시 부터 소액관리비를 걷었는데
1년전쯤 관리비 일부를 가구수대로" 일부 나누어주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저는 공실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제 집이 5층으로 꼭대기층 입니다 .
세를 주려먼 옥상방수 공사를 생각중인데 공사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건지요
(5년전쯤 옥상 방수공사때는 관리비로 지불했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빌라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이 되며, 옥상 노후화로 인한 방수비용에 대해서는 공용관리비 성격이 강하므로 각 세대 공용관리비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12년된 소형빌라를 소유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현재 2년가까이 공실인 상태로 매매가 안되어 세를 놓으려합니다
*2가구씩 8가구가 입주시 부터 소액관리비를 걷었는데
1년전쯤 관리비 일부를 가구수대로" 일부 나누어주고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저는 공실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제 집이 5층으로 꼭대기층 입니다 .
세를 주려먼 옥상방수 공사를 생각중인데 공사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건지요
(5년전쯤 옥상 방수공사때는 관리비로 지불했었습니다)
==> 빌라인 경우 집합건물이고 옥상은 공용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민 전체가 방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수공사 일정을 수립한 후 입주민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칙상 해당부분이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비로 부담하는게 맞고, 개별공간에 대한 방수처리의 경우라는 해당 세대 소유자가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옥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만큼 방수비용은 전세대가 나누어 부담하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공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를 위해 방수공사비용을 전세대에게 부담토록 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5년전 방수공사를 이미 하였고 현재 별도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를 위해 미리하는 목적이라면 세대가 이에 대한 부담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단독부담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옥상은 건물의 공용공간으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각 세대가 나눠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만,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 꼭대기층이 그런 공사를 하고자 해도 “꼭 해야 되는거냐?” 같은 태도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라 원칙적으로는 관리비로 공동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실인 소유자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 관리비로 방수를 했다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주민 협조가 어렵다면 임대 전 매도인이 선시공 후 임대료나 보증금에 반영하는 실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년 차 소형 빌라 꼭대기층 세를 놓으려 할 때 옥상 방수 공사비는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옥상은 공용 부분이지만 세입자가 들어오기전 공실 상태에서 임대 목적의 수리라면 임대인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2년 된 소형 빌라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 유지보수로 소유자들이 가구수 또는 면적 비례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공실인 상황도 포함이 되며 세입자 입주 전 개인 부담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5층 소유주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공용부분입니다. 공사 비용은 8가구 전체가 각자의 지분(평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5년 전 관리비로 처리했던 전례가 이를 뒷받침 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집이 비어 있더라도 공용관리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이를 문제 삼아 비용 분담을 거부할 수 있으니 미납된 공용 관리비가 있따면 이를 먼저 정산하며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선적립금을 1년 전 관리비를 나누어 가졌다면 현재 모아둔 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우 입주민 회의를 통해 새롭게 비용을 각출해야 합니다. 먼저 옥상은 공용부분이니 함께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리주체에게 정식 안건을 제기하시고 누수 사진과 5년 전 공동 부담했던 영수증이나 장부를 미리 챙겨두시면 설득력이 더욱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