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고로 빌라이며 계단 청소비,정화조비,계단 전기세 포함입니다)제가 기존 살던 주택이 지금 경매 진행중이어서 그집에서 거주중이 아닙니다 다만 짐이 좀 남아있어 가끔 가서 짐을 가져 오는쪽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리비를 2만원씩 걷었는데 살지 않아도 내야한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여 짐뺄때까지만 낸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짐이 남아있고 가끔 방문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관리비 납부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께 전달하신 바와 같이 남은 짐을 모두 정리하고 해당 공간을 완전히 비워주는 시점까지는 관리비를 정산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후 경매 절차를 통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의 관리비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담 기간이나 항목은 빌라 내부의 관리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과 원만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