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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날씬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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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제가 빌라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방을 뱄고 현재 공실 상태 입니다 관리 업체에서는 관리비를 내라고 연락이 왔고 인터넷에 찾아보아도 관리비를 내라고만 되어있지 왜 사용한적 없는데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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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세대별로 나눠서 내는것입니다.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안살고는 그 사람의 문제일뿐 다같이 나눠서 내는 관리비를 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경비원이 있다면 어느집에 사람이 있건없건 경비원은 경비원으로서의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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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앞서서 퇴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허락해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준수 의무가 남아 있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관리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별도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쌍방이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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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빼고 공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건물 전체의 공용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이 비어 있는상태에서도 계속 운영되고 해당 비용은 모든 세대가 나눠서 부담하고 있어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점유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으며 공실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전세계약을 통해 해당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며, 계약상의 의무이므로 공실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공동 부담금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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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했으면 만기까지 본인의 사용 관리의무가 있어서 관리비역시 내야 합니다

    만기가 됐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고 나올때 그런부분도 정산이 되고 계약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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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통상적으로 공용부분 사용분과 전용부분 사용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즉 공실일 경우 전용부분 사용분(세대가 사용한 부분)일 경우는 없을 경우가 있으나 공용부분 즉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비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등의 관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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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리비는 임대차기간중 이시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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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실기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나 현재 계약 만료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의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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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내야 합니다.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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