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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장에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안녕하세요.업체현황을 보면, 정규직 5명에 주말파트 1명이고 주45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인데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5인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 사업장이라는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실 것이 추천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한 정규직(포괄임금-월급제) 4명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산정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에 1.5배를, 8시간 초과분에는 2배를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휴무한 정규직과 주말파트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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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 받아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 즉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처불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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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급여명세서 첨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되어 있습니다.첫 근무요일이 수요일이다보니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위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가 궁금해 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시간 반영이 잘 못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이 됩니다.일단 근로계약서만 고려할 때 귀하는 수요일부터 근로하였으니 첫 주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니 그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일응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듯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는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주일이 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1일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8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일, 즉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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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15일이면 7일날 출근이면 퇴사일에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를 정리하면입사일:2020.09.07.마지막근로일:2024.04.15.임금지급일:매월15일2020.10.15.에 2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음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귀하가 근로하는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곳입니다.이에 귀하는 2024.04.15.에 2024.03.분 임금을 지급받고 그후 2024.04.29.까지 2024.04.분 임금이 지급된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2024.04.15.은 2024.03.분 임금지급일이며. 2024.04.29.은 금품청산 기한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금품청산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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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탄력 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아 하나 일단 근로기준법 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히여 보면일정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데 2주 단위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한주는 48시간을. 다른 한주는 32시간을 근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8시간을 근로한 주라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12시간에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실제 60시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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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귀하의 질문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라고 하셨는데. 계약직이었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위 내용과 달리 무기직이면서 수습기간인 경우라면 해고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귀하의 질문을 보면 딱히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주장을 잘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3. 한편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의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면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점에 의해서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위 답변은 귀하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드린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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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원칙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로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기본연차와 격년단위의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데 1년과 2년의 경우 15일, 3년과 4년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연차수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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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인 3월 1일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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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단위기간에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귀하처럼 이직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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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기준 주5일제 일8시간근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일반적으로 9투6. 주5일 근로할 경우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다만 월 209시간은 시간미만 값을 반올림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게는 208.571시간이며 이 때 월 최저임금은 2,056,515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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