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권고사직서 작성 시 퇴사예정일 기입란에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작성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지막 근로일 7월 8일, 퇴사 예정일 7월 9일.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2000.12.22, 근기 68201 - 3970)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할지 또는 그 다음날을 기재할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나, 통상적으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다를수 있으니 서로 오해에 소지가 없는 단어로 쓰셔도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근로일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사회보험 상실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면 되므로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병기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고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퇴직일 2024년 7월 9일(마지막근로일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