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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부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러시아의 부도는 전세계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은 맞습니다. 단, 전세계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주요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선반영된 요소도 있을것 으로 예상됩니다. 단, 러시아에 채권금액이 많거나, 거래비중이 큰 국가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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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왜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자산중 부동산의 비율이 워낙 높아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 동산으로 자산을 나눕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비중이 7~80%수준이기 떄문이죠.단, 다른국가는 부동산과 함께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을 또한 비교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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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상폐기준이 겹치는 부문이 상대수 있고 차이가 있는 부문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본잠식이나, 거래량미달, 공시서류 위반 등의 경우에는 똑같이 상폐의 조건으로 적용되나 주식분산 미달, 불성시공시 등의 일부 차이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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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비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우체국에서도 보험사업부문이 있어 보험을 자체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보험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닌 우체국 스스로의 보험이고 우체국에서 보험금도 지급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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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났는데 사고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책임에 따라 부담율이 결정되긴 하지만 질문자께서 설명해주신 상황이라면, 10:1 / 9:1 비율은 나올꺼 같습니다. 상대보험측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부르기때문에 관련해서는 질문자꼐서 주장하신데로 결정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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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과 일반보험중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일반보험이 좋습니다. 갱신보험은 보험을 갱신할 때 마다 보험료가 증가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반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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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재표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Dart가 공식 사이트입니다. 단 dart의 경우는 재무제표만 나와있지 분석은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재무제표에 참고하실 사이트는 네이버금융이나, 증권사 리포트 등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경제 /
경제용어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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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의 폭이 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기준으로 3,200에서 2,700까지 내려왔으니 거의 15~20%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대비 20%까지 하락한 상태이고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합니다만 현재 주가가 저평가 되어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바 무조건 내려가는거는 아닙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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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기업 하나 투자랑 분산투자 뭐가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사실 장단점이 있는 투자입니다. 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경우 전체적인 수익률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상황은 전체적인 수익이 내려가게 됩니다.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분산투자를 하시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면 한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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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은행대출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권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상승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께서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향후 상환능력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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