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이혼한 부부가있고 그사이에는성인 자녀2있음 각각재혼한상태입니다
부부중 아버지쪽이 사망하였고 계약자는 아버지의누나인 고모로 되어있고 고모쪽에서 계속 보험금납입을해주고있던 상태입니다 그중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직계자녀만 단독 수령가능한지 아니면 아버지의 재혼배우자역시 단독수령가능한지 아니면 둘다수령가능 하지만 절반을 때어놓고 수령할수있는지 계약자이자납부자인 고모는 수령할수없는건지 정확한 수령자와 수령시 받을수있는 퍼센트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