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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코브라2
경건한코브라221.05.22

이혼후 친부 사망시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

이혼후 부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아빠가 사망했는데 사망자부모님들이 드분 생존해계시고 이혼한 전부인과 사이가안좋은데사망보험금이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으면 사망보험금수령은 누가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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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친권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자격이 없으나 자녀는 친부의 직계비속으로서 여전히 상속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1순위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부모님 생존해있고

    미성년인 자녀 있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은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있다면

    자녀분에게 보험금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최상위 상속권자지만 이혼하신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 즉 친모가 그 권리를 대신하기에 자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결국 친엄마한데 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2순위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친모와 사이가 안좋터라도 결국 손주들한테 가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에게 인정되므로,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 등의 보험금은 상속 재산 등이 아니고 수령인 들의 고유 재산으로 법적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양육비 부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는 어렵고 해당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