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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백로43
영악한백로4321.02.25

사망보험금 상속 누가 받나요?

부모가 이혼시 아빠기 친권포기를 했을경우

나중에 아빠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을 시

사망보험금 상속은 어떤 순위인가요?

자녀가 1순위인가요

사망자의 부모형제가 1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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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법정상속인은 질문자분 말씀대로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 배우자(자녀 + 배우자)

    배우자1.5 : 자녀1 : 자녀1의 비율로 됩니다.

    자녀가 없을시에는

    2순위는 직계존속 + 배우자(부모 + 배우자)

    배우자1.5 : 부모1 : 부모1의 비율로 됩니다.

    자녀, 부모 모두 없을 시에는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되며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