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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일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약처에 식품수입 및 판매업 등록을 한 이후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절차를 거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수입신고 후 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아야 하며, 한국에 반입자체가 불가능한 과일 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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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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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뿐 아니라 직접운송원칙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운송의 원칙이란 FTA협정의 양 당사국이 거래하는 경우 수출국에 서 협정혜택의 공여국으로 단일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협정세율의 혜 택을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선적이 된다면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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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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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위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고 반입할 수 있으며, 관세청 사이트(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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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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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 물품금액 잘못 기입하였어요. (물품기입 화폐단위 헷갈림)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을 EMS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통화단위를 오류로 기재할 수는 있으며, 먼저 정확한 물품의 가격이 8000달러가 아닌 8000원이 맞다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전에 통관관세사 또는 우체국 등에 연락하여 올바른 통화로 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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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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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 및 수출입 품목이 워낙 건수가 많은 관계로 전부 현품검사 대상으로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칙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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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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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 면세한도는 800달러이며,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당 주류 면세 한도는 2병(2L, 합쳐서 $400 이내)으로, $400 초과 주류는 국내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2병의 기준시 미니병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량에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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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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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서 통관시도로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되며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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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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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화장품 등을 대량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비세 외에는 납부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호주로 한국물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주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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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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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수지 흑자는 단순히 국내가 돈을 벌었다는 의미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수출 증가는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고용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됩니다. 또한, 흑자 규모에 따라 외환 보유량이 증가하여 경제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수출 증가를 통해 성장하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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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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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으며,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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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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