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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호주에서 한국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여기 마스크팩이 너무 비싸서 대량구매해서 친구들과 나눠쓰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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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호주의 관세 면세 한도 금액 기준은 1,000 호주달러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 이상일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한호 FTA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한국 화장품이나 마스크팩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나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구매 시에는 세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의 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을 대량 구매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세무 당국이나 세관과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것은 상관 없지만,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호주에서 한국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 호주의 관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율은 물품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과 호주는 FTA 를 체결하고 있어 일부 한국산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관세청 또는 세관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상황을 확인 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마스크팩을 구매하여 호주로 가지고 들어가서 나눠 쓰고 싶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호주에서도 개인 용도의 물품을 수입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와 구매후 주위 지인과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는 수입신고 여부가 나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인과 공구형태로 구매하여 나눈다고 하더라도 호주내에서 국내 판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정식수입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호주 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은 호주내로 수입신고를 할때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일것이기에 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자가사용목적이라고 볼 수 있기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한국화장품 등을 대량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비세 외에는 납부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호주로 한국물품을 한국에서 수입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호주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호주는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눠쓰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각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면 통관보류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호주로 개인사용 마스크팩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납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제한됩니다.)

      다만, 호주의 개인 면세한도는 1000AUD이므로 면세한도 초과 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