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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동박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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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관세 자진신고 900불 기준이 제 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면세 물품 맞죠?

호주에서 한국 입국하는데 관세 900불 기준이 제 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면세 물품 맞죠?

900불이

카드 사용금액기준인지

면세품목만 해당되는지

면세 없이 산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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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면세의 한도라고 함은 면세품으로 구매하여 소지한채 입국하는 경우에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면세없이 구매한 물건이나 카드 사용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