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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상표권이 관세청에 등록된 물품이 수입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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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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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의 컵라면의 수량이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수량을 가져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면에 포함된 소스가 액체류라면, 소스 용량이 100ml 미만이어야 기내 반입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정확한 규정은 해당 항공사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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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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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8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전체 면세가 적용되지만, 수입되는 물품이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전체 금액 기준에 관세율이 적영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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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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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알고 계신 것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납부의 면제를 적용받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검역 또한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여 면제 받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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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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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마다 달리 적용됩니다. 물품의 HS code별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Tradenavi등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FTA 또는 WTO등의 특혜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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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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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부과시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즉,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에 대한 판단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지급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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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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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며,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150달러 초과시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FTA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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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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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3년 10월 26일, 우리나라 연간 무역액이 역대 가장 빠른 기간인 299일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1년 처음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 12년 만에 다시 이뤄낸 성과입니다.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6천42억 달러, 수입은 10.2% 증가한 5천58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호조적인 수출 증가가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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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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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해외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 이벤트 등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매거진은 최신 트렌드와 해외 브랜드 소식을 접하기 좋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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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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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선적후에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선적시 수출근거서류인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물품구매일 이후 구매확인서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또한,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확인서가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는 만큼 다소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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