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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이란 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해외에서 여러나라들에서 반출될 때 수출신고, 반입될때는 수입신고 등이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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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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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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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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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도매수입시 사용되는 MOQ, MPQ, MCQ의 뜻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OQ (Minimum Order Quantity)는 첫 거래 시 적용되는 최소 주문 수량을,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일반적인 거래 시 적용되는 최소 주문 수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MCQ (Minimum Combined Quantity)는 여러 품목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소 합산 수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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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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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타오바오에서도 한국으로 일반 개인이 직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자가사용목적으로 개인이 직구시 15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 등의 면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식품 및 전자기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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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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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택스리펀(Tax Refund)이란.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여행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 쇼핑 시 해당 국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택스리펀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한국에 입국시 관세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신고는 이루어져야 하며 택스리펀을 받은 물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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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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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국 간의 공동이익 극대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중일 FTA가 양국 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시장 개방 범위 확대한중일 FTA의 핵심은 시장 개방입니다. 시장 개방 범위가 확대되면, 3국 기업들은 상대국의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수출 확대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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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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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리튬 배터리의 경우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일부 해외 항공사나 운송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항공운송이 아닌 해상운송 등에 따르면 수입할 수 있으며, 판매목적으로 다량의 보조배터리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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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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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자가 국내로 입국시 적용되는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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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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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유리컵에 직접 인쇄를 할 수 없다면 훼손 및 변경이 쉽지 않은 스티커 등으로도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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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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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ㆍ판매하거나 제조ㆍ가공ㆍ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민간의 보세구역을 말하며,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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