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차이가 있고, 화물장치기간에 있어서도 보세창고는 장치기한이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수작업의 범위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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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와 3PL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3PL과 4PL 모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3PL은 '소품종 다량 화물 중심'의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라면, 4PL(풀필먼트)는 '다품종 소량 상품 중심'의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업종, 수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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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넘어가는데 해외직구 배송이 동물검역화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동물검역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다면 해당 수입물품이 검역대상물품이나 검역이 진행되지 않아 수입신고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상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통해 현재 어디에 장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창고 또는 물류업체 등으로 연락하려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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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정식용어는 수입신고필증이지만 예전부터 면장이라고 부르는 관행때문에 현재에도 면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는 신고제도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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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 통관시 소유주는 점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고 합니다. 다만, 결제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산의 소유자는 수입은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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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시에는 부가세는 0%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에 따른 세금 등은 발생되므로 부대비용 및 마진 등을 계산하셔서 판매가를 책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초도물량인 경우에는 포워딩보다는 EM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하시는 편이 편리하기도 하고 비용도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판매명세를 인보이스로 작성하셔서 구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관세사비용은 경우마다 다르므로 견적을 몇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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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접시의 경우 사람의 입이 닿을 수 있는 식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검역신청이 필요합니다.제품의 재질 및 생상이 아닌 식품과 닿는 부분 재질 및 색상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검역신청전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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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모래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2505호에 일반적으로 분류되며, 벌크선박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래를 수입하실 계획이라면 중국의 모래공급업자와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신 후 운송일정을 협의하시어 한국으로 수입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지만 모래의 경우 검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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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주 건에 대해 해외로 제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금 수령은 꼭 외화로 받지 않고 국내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으며, 3자간 거래내역에 대한 메일증빙 또는 계약서를 구비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미국의 수령인이 실제로 개인이고 개인사용분이라면 해당물품을 미국내에서 간이통관 등의 절차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량물품인 경우에는 EM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발송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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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박스만을 수입하여 운동화와 결합하여 운동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식별하기 쉬운 정도로 운동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또한,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박스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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