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산스 통관시 소유주는 점유자인가요?
유산스로 동산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수입하였습니다.
통관의 절차를 끝내고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자가 A 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스로 결제한 건이기에 통관은 하였지만 수입은행에 최종 비엘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행에 결제일은 한달 후)
그러면 이 동산의 소유자는 점유자 A인가요, 아니면 수입은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소유권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은행 l/c 개설 시 담보를 제공하셨거나 은행이 별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a이지만 민법상 소유권은 은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금을 온전히 지불하였을때 은행으로 부터 BL을 양도받아 온전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고 합니다. 다만, 결제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산의 소유자는 수입은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