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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치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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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 통관시 소유주는 점유자인가요?

유산스로 동산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수입하였습니다.

통관의 절차를 끝내고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자가 A 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스로 결제한 건이기에 통관은 하였지만 수입은행에 최종 비엘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은행에 결제일은 한달 후)

그러면 이 동산의 소유자는 점유자 A인가요, 아니면 수입은행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소유권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은행 l/c 개설 시 담보를 제공하셨거나 은행이 별도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는 a이지만 민법상 소유권은 은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금을 온전히 지불하였을때 은행으로 부터 BL을 양도받아 온전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고 합니다. 다만, 결제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산의 소유자는 수입은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