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이 수출지에서 선적했으나 수입지에 도착하지않은 경우에 미착인식및채무인식시 회계처리방법은?
수입품이 수출지에서 선적했으나 수입지에 도착하지않은 경우에 미착인식및채무인식시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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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입계약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선적지조건 또는 도착지조건
여부에 따라 수입자의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선적지조건인 경우 :
(차변)재고자산(미착상품)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외상매입금 000원
2) 도착지조건인 경우 :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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