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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30

수입품이 수출지에서 선적했으나 수입지에 도착하지않은 경우에 미착인식및채무인식시 회계처리방법은?

수입품이 수출지에서 선적했으나 수입지에 도착하지않은 경우에 미착인식및채무인식시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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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입계약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선적지조건 또는 도착지조건

    여부에 따라 수입자의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선적지조건인 경우 :

    (차변)재고자산(미착상품)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외상매입금 000원

    2) 도착지조건인 경우 :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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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셨다가 추후 도착하면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