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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상품 수입하고 상품+선박비용을 해외 본사측에 대금 입금해서 영수증은 받았는데요
별도로 수입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해외로 입금한 대금을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계처리 과정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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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도 상품의 원가에 가산하기 때문에 모두 상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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