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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수출입하는 업체이고 자체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하는 물건에 대해 창고료, 선취보관료 등 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단순이체내역만 있다면 누구에게 이체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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