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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루미
법인통장에 상품판매한 매출액 입금은 되었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했을때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금 /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선수금을 매출과 부가세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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