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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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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입금은 되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안했을때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법인통장에 상품판매한 매출액 입금은 되었으나, 아직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했을때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금 / 선수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선수금을 매출과 부가세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