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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며 해외 결제와 국내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법인이 상품 매입을 해외 직구를 해서 적격증빙을 못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문서를 집계하여 자료 수집해 놓으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법인과 다른 개인사업자 or 법인과의 거래를 진행하여 자금을 지급했으나

적격증빙을 못받았을 경우 송금명세서 제출분으호 하여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비용처리하고 가산세 2%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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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문서, 카드결제내역(또는 송금증), 수입한 물품의 사진 등을 구비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무상 가산세 처리없이 비용처리 진행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구매라면 기재하신 증빙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반영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