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의 거래에서 자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법인간의 거래에서 자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위 경우 비용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가산세 반영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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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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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법인이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적격증빙 미수취 2% 적용 후 비용처리
송금증 및 거래증빙서류 첨부하시어 비용처리 한 후 적격증빙 미수취 2% 부과하시면 되십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진행하시면,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 대상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2%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