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상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돈을 못받은거면 매출이 아닌건가요?
회계상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돈을 못받은거면 매출이 아닌건가요?
물건은 납품했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올해.돈을 못받으면 매출로 안잡히나요?
그리고
상품 판매전인데.계산서 미리 발급하고 돈만 먼저받은건 매출이아니라.그냥 선수금으로.잡히나요?
상대방은 매입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령”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회계상 매출(수익) 인식은 기본적으로 ‘재화·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는 회계가 발생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금만 주고받고, 실질적으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선수금처리하시면되고, 상대매입거래처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는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