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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비버169
판매대행사에서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매출액-수수료)만 매출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은 매출에 대해 어떻게 신고할지 모르겠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판매금액을 매출로 잡고, 수수료를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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