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양말공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주변 외국인이와서 양말을 구입하고 싶다고 수출인증 이런거 되냐고해서
아마 수출필증 이런거같아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검색해본결과 수출은 세금이 없다고하는데
만약 부가세 미포함 1000원짜리 양말이면 1000원에 주면되는건가요?그리고 금액이 초도 물량이라 많지 않을거 같은데 관세사사무실과 같이진행하나요?
진행된다면 어느단계에서 진행되는지? 보통 시중에서 파는 간이 명세서에 품목 수량 금액 적어주는데 따로 계약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관세사분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먼저 양말 물품원가와 마진, 운송비, 수수료 등 모든비용을 산정하여 책정해주시고, 운송을 위한 포워더, 수출통관을 위한 관세사와 사전에 문의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수수료는 각 사무소마다 다르기때문에 서비스와 수수료율에대해 여러 견적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0원짜리 양말인 경우 1000원에 운송비등의 마진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가를 산정하시면 되고, 수출은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 진행 시 먼저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여 절차 정리 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합의한 금액 청구서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보면 간이 명세서와 같이 수출자, 수입자명,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인데 국제무역에 필요한 영문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통관 대행 수수료는 최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출금액 X 1.5/1,000이 기본요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나 부과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세의 경우 영세율)
따라서 1,000원에 판다면 부가세는 따로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환경에서는 정형거래조건(FOB, CIF 등)을 활용하니 이를 활용하여 가격조건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무역계약서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업무진행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고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관은 화주가 직접 진행이 가능하나 대부분 통관대리인인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수수료율은 어느정도 정해져는 있으나, 관세사무소 등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양말의 경우 제 6115호에 분류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이에 따라 수출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BL을 발급 및 발급받으셔야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상의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는 건별로 다르기에 이에 따라서 몇군데 상담을 받으시고 어느정도까지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시에는 부가세는 0%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에 따른 세금 등은 발생되므로 부대비용 및 마진 등을 계산하셔서 판매가를 책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초도물량인 경우에는 포워딩보다는 EM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하시는 편이 편리하기도 하고 비용도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판매명세를 인보이스로 작성하셔서 구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관세사비용은 경우마다 다르므로 견적을 몇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