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수출시 세금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처음 시작하는거라 잘 모르네요.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옷들을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출 목적이라면 면세가 된다던데.. 정말 가능할까요?
말도 안되는 말 같긴하지만 된다도 그러길래 혹시나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의류를 해외 수출시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건 아시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니,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신다면 매입, 부가세 전부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출의 경우 면세는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영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자와는 다르게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급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는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되는 정보만 언급하면,
면세,영세율 모두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일 경우 110원(100원 + vat10원)일 동일한 물건을 100원에 팔 수 있게 되기에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대신 영세율은 면세보다 더 좋습니다.
면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