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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반덤핑 관세는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미국 정부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가 미국 타이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원산지국 또는 선적지국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적용하므로 예외사항이 있는지 등 미국현지법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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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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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포워딩은 화물을 위탁받아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리, 보관,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워딩 회사는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중개역할을 하여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며, 기볹거으로 무역은 상품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수출입은 물건 무역을 의미하며 필요한 관세, 세금, 통관절차 등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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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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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컨테이너 검사를 받지 않고 이미 선적되어 출항된 상태라면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바이어가 찾기 위해서는 수입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된 선박 번호 또는 컨테이너 번호 등으로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현황파악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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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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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 체납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며,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세관장은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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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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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는 현품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소매용 최소포장(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에 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즉,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케이스만 수입되는 경우에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Case made in 국가명’ 형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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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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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FTA를 통해 수입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합니다. 또한, FTA를 통해 수입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FTA를 통해 수출관세율이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낮아져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또한, FTA를 통해 수출국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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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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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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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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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칙적으로 보세창고의 물품 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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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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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무낙입니다.외국여행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할 목적이라면 적법하게 관세면제를 받지 않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제세를 납부한 이후 판매를 하는데에 별도의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물품의 경우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만 이는 판매목적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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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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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인코텀즈 CIF조건등 보험이 포함된 조건으로 수입시에는 위험이전시점까의 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또는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며, 적하보험 및 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인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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