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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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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내 제조율을 높히게 된다면,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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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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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되는 타이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미국내 타이어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미국내 타이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제조율을 높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를 미국내 끼치지 않았음을 재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ITC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국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들 국가의 타이어 업체가 통상가격보다 가격을 낮춰 미국에서 판매했다고 본 것이다. 미 상무부가 이달 최종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세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7.1% △금호타이어 21.7% △넥센타이어 14.7% 가 부괴되었습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5년'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한 것으로 미국내의 제조율을 높인다면 수입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게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제조를 유도하라는 의도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국산 타이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한국·태국·대만·베트남산 타이어가 미국에서 시장 가격 이하로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환율 상계관세 혐의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해 이를 상계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twist tie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환율 조작 행위를 문제 삼아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정 또한 환율 조작을 인정한 만큼 향후 통화 저평가를 통한 상계관세 부과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물품의 가격이 낮을 때 부과되는 관세이므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국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격인정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공식이 있지만 결국 한국산 타이어라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피하려면 타국가로 생산지를 옮기거나 미국정부에 이에 대한 금액을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국을 옮기더라도 공급자 자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한국 타이어사라는 이유 만으로도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특정 국가의 생산자에게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추가하여 부과하는 개념이므로 미국 내에서 제조한다면 해당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36&bbs_seq_n=1465&file_seq_n=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 자체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일환으로 정상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덤핑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그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덤핑차액을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히 미국내 제조율을 높인다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나, 정상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출을 하게 되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 개시 시 덤핑가격이 아니라는 소명절차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피하거나 그 부과율을 낮추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산 타이어가 미국 타이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원산지국 또는 선적지국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적용하므로 예외사항이 있는지 등 미국현지법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