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덤핑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이러한 반덤핀 관세의 목적과 적용 사례로 설명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 원산지 기준으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과 사례 : 합판 / 중국산 / 세율 : 3.3~27.21%, 합판 / 말레이시아 / 세율 : 4.73~38.1&, 합판 / 베트남 / 세율 : 9.78~31.28%)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철강제품 등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되는 특별 관세입니다. 이는 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입국 정부는 자국의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wto 반덤핑 협정은 이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철강제품에 여러 차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입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자국 상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 즉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덤핑은 수출국이 자국 제품을 원가 이하 또는 현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은 덤핑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제품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반덤핑 관세의 목적은 수입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저가 수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반덤핑 관세는 철강, 섬유, 농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며,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덤핑 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막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가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베트남산 합탄,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합고 있습니다.
중국산 합판은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7.15%, 베트남산 합판은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4.73~38.10% 세율이 적용되며 향후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 관세입니다. 이는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수출국이나 특정 물품에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관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주요 목적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방지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국가들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 관세를 남용하는 경향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최근 미국이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 제품이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수출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그 정당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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