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통괸하면서 예기치 않게 또는 사정이 어려워져서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제절차 같은게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관세법상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 - 2. 재산압류 :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 - 3.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 4. 압류재산의 매각 등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관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이나 납부고지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 납부 독촉 받게 됩니다. -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독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재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 법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라면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를 하게 됩니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1) 독촉 및 최고 (2) 재산압류 (3) 압류재산의 매각 (4) 청산 (배분) * 교부청구 * 참가압류 순으로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관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세관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건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할 수 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빠르게 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게 됩니다 이때 ,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관세법상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제9조에 의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관세 체납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며,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세관장은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