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NCE오픈할때 보험가입관련?
안녕하세요?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종류별로 보험가입해야하는 것과 아닌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한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화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화물의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는 전통적 해상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육상위험 등도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운송에 대한 위험의 이전 분기점이 가격조건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 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보험계약자도 달라집니다. 주운송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EXW, FOB(FCA), CFR(CPT)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되며, CIF(CIP),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됩니다. 그러나 CIF(CIP)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수출국에서 선적된 이후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선적 이후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FOB나 CFR 조건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가격의 110%로 국제상관례로 정하고 있으며, 보험요율서에서는 최대 150%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13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보험의 경우 필수가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보험에 곡물의 경우 곰팡이, 해손 등에 대하여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제품의 경우 습기에 대한 보험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품의 특성이 보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인코텀즈 CIF조건등 보험이 포함된 조건으로 수입시에는 위험이전시점까의 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또는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며, 적하보험 및 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인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부보는 CIF, CIP와 같이 매도인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위험을 부담(특히 국제운송시)하는 주체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FOB조건의 경우 본선적재가 되었을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수입자인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