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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공산품 판매시 표기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면도기의 경우 Made in 원산지 등으로 원산지표시 외에도 아래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스티커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표시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1.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의 마크2.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번호3. 모델명4.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외국 소재 제조업체인 경우에만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5.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6. 애프터서비스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7.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비고 :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의 표시 등,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 포장의 표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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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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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 절차 및 통관,관세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구매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내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등과 같은 선적서류를 포워딩 및 수입통관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리되면 반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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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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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분할선적과 할부선적은 모두 한 번에 모든 물량을 선적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선적의 횟수, 수량, 일정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분할선적은 수출자의 재량에 따라 선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선적 횟수, 수량, 일정 등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급하게 일부 제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 제품만 먼저 선적하고 나머지 제품은 나중에 선적할 수 있습니다.할부선적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미리 선적 횟수, 수량, 일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물량을 선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특정 기간에 특정 수량의 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할부선적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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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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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개별보험과 개별예정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별보험은 운송 화물, 선박, 항공기 등 개별적인 대상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모든 보험 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개별예정보험은 운송 화물, 선박, 항공기 등 개별적인 대상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지만, 보험계약 체결 시 일부 또는 모든 보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 조건이 확정되면 확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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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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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위탁판매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 상품을 제작하여 해외 쇼핑몰로 물건을 배송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위탁 판매 업체는 상품의 제작, 포장,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판매자는 상품의 기획과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판매를 하려면 요건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므로 식품 및 전기용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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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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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시 health certificate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료수입시에는 검역증이 필요하며, 사료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료성분등록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에 사료성분등록을 해야 합니다.사료성분등록 신청서, 사료 제조공정 설명서, 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성분분석표 또는 사료검정증명서,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의 경우에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품목당 5,000원입니다.2. 사료수입신고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사료성분등록증 사본,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상업송장(INVOICE), 선하증권(B/L), 동물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BSE, 열처리증명서 등)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사료 검역신청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검역신청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원본), 수입허가증명서(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4.수입신고수입사료신고필증과 검역증명서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수입사료신고필증, 수입축산물(사료등)검역증명서, 기타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C/O)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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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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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과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808.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이 45%가 적용됩니다. 고율의 관세를 설정하여 국내 사과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사과의 경우 식품 및 식물 검역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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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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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항공기 직수출과 국제특송은 서로 상이한 개념입니다. DHL 및 Fedex와 같은 특송운송은 전부 항공운송에 따르고 있으며,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항공기 직수출이면서 소포수출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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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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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임가공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외임가공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해외임가공의 관세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 + 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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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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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화주가 직접하거나 통관관세사릍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세관에 하면 세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리를 하고 그 후에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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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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