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법인회사를 통한 물품 구매 절차 및 통관,관세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해외 현지 물품을 구매하기위해 현지 법인을 통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 절차, 이 절차에서 필요한 통관, 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필요한 서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현지물품 조달 목적으로 현지 법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별도 통관이나 관세 부과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지 상법과 세법에 따라 물품 구매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해 물품정보 확보가 필요합니다.
송품장/가격신고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수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하게 됩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통해 구매 후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통관절차를 요하진 않습니다. 통관은 우리나라로 반입하거나(수입) 우리나라로 반출(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 현지에서 현지법인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수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반입 시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구매한 거래명세서(송품장, 영수증 등)를 통해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선적서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상거래로 이루어짐에도 구매하신 가격 대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관세사를 통해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지법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따로 수입시 구비되는 서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통관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현지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면 현지회사에서 물품을 국내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이 따라 해외현지회사와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에 따른 인보이스,비엘을 선적서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는 FTA를 적용받지 않는한 보통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구매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국내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등과 같은 선적서류를 포워딩 및 수입통관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리되면 반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