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온라인 해외시장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해외시장조사 자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Google 검색, KOTRA 해외시장뉴스, TradeNAVI 등과 같은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바념ㄴ, 오프라인 해외시장조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현지 시장의 특성, 소비자의 성향, 경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해외시장조사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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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item q'ty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item q'ty는 주문한 상품의 수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옷을 주문했다면 item q'ty는 10입니다. inner packing q'ty는 상품을 포장할 때 들어가는 개수의 단위로, 10개를 하나의 박스에 포장한다면 inner packing q'ty는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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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관세청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휴대폰 등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상명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며, 발급은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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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하의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번호가 필수가 아니며 상업송장 등의 서류에 원산지인증문구가 기재된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셀러가 원산지증명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물품이 EU원산지가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즉, 물품이 EU원산지가 아니라면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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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리와 관련된 수입거래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90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88-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90-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내의 수리·검사를 위해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 해외에 검사의뢰한 물품 및 검사장비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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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배송 및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알리바바에서 직구시 셀러가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배송해주며, 인천항까지만 도착하는 조건이라면 해당물품을 통관하는 포워딩 등에 연락하여 최종받으실 주소 등을 추가로 전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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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아동복 판매 시 KC인증은 필수이며, 만 3세 미만의 유아용은 안전확인 절차를, 3세부터 만 13세 미만의 아동용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장별/종류별/섬유의 조성별로 구분되어 시험이 진행되며, 원단이 KC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제품의 악세사리, 색상, 사용된 패턴,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 제품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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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OB와 CIF 모두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다만, CIF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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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용기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입식품용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산지표시 외에도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에 해당하며, 이 때 표시해야 할 항목(재질 등)은 해당 고시 별표1의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원산지표시는 최소판매단위에 하게 되어 있으며, 1회용 포장용기는 다음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 수입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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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사용하는 HS코드는 어디에서 정하고 운영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HS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하고 운영합니다. WCO는 195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90개 이상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WCO는 관세와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관세 규정과 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HS코드는 그 중 하나로 전세계 6자리는 공통이며, 물품의 종류와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HS코드는 수출입 통관,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즉, HS코드는 WCO의 기술위원회에서 개발하고 관리합니다. 기술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관세 당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HS코드의 개정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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