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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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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입거래구분84와88의 차이점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검사ᆞ수리후 재반출.
88: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후 검사ᆞ수리후 재반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만약에 외국물품(원산지:미국)을 수입 후 임대방식으로 해외법인으로 나갔다가 문제가 있어 검사ᆞ 수리후 재반출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할 경우 거래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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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검사ᆞ수리후 재반출하는 사항이므로 거래구분 84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거나, 그 밖에 FTA 협정에 다른 일시수리 면제조항을 검토하신 후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쉽게말하여 거래구분 84는 재반출 조건부 수입, 88은 재수출 조건부 수입입니다. 두가지 조건의 차이점은 84는 수출물품이 아닌 외국물품, 88은 수출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내용에 따르면 적합한 거래구분은 88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수입신고 수리)하면, 동 물품의 물격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내국물품을 임대방식으로 외국으로 수출했다가, 검사 등의 목적으로 반입 후 재반출하는 경우의 거래구분은 88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리와 관련된 수입거래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90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8-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90-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내의 수리·검사를 위해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 해외에 검사의뢰한 물품 및 검사장비의 수입 등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초수입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되며, 두번째의 경우에는 88로 한국으로 수입한뒤 해외로 재수출하는 물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