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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직구할 수는 있지만 축산물검역증 원본을 판매자로부터 수령하여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검역원에 축산물 검역을 받고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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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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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ade in Korea를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목적이 아닌 원산지표시의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중국에서 무인지게차를 생산을 마친다면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지만 완제품과 6단위 기준 HS code가 상이한 반제품의 형태로 한국에 수입을 하여 한국에서 조립을 한다면 한국산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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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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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운송및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리튬원료의 경우 HS Code가 2841.90에 해당될 수 있으며, 리튬 코발트 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및 리튬 코발트 망간 산화물(NCM: Lithium Cobalt Manganese Oxide) 등의 리튬화합물로서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양극활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리튬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FTA를 호주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물류비 견적 및 계산은 부피와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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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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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 조건중에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즉 물품가격에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은 C조건과 D조건입니다. C조건(CFR, CPT, CIF, CIP)과 D조건(DAP, DDP)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DDP는 관세 등의 금액도 포함된 조건입니다. 다만, D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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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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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 납세자의 주소 명칭 연락처 등의 정보와 수입물품의 HS code 및 수량, 금액, 적용되는 관세율과 수입부가세율과 함께 세금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첨부문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B/L단위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검역 및 KC인증 등 요건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관련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실수로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세관신고서가 작성되었다면, 보정 및 수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에서 경정에 따라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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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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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입할 때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지 등의 관점으로 검토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통관 자체는 쉽더라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품목이 있을 수 있으며, 식품의 경우 제조공장 및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원재료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수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도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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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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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Traceability는 제품의 원산지, 생산 과정, 유통 과정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품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과 공급망관리 목적으로 물류흐름과 관련된 로그를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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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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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완요구로 구매내역 결재내역이 요청된 사유는 해외거래처 및 금액 등의 적정성을 세관에서 추가검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직구하신 사이트의 결제내역 스크린샷 등을 제출하여 보완요구사항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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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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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통지를 못 받아서 화물이 오랫동안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측에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도착예정통지가 누락된 이유를 상세히 확인하여 선사와 운송계약에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비용청구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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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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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운항정보 중 어떤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적항 도착항 및 경유항의 명칭과 주소 시간 등의 오류라고 하면 BL과 운항정보 수정을 통해 진행가능하지만 수정할 수 없는 오류라면 수입 및 수출신고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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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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