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또, 잘못된 운항정보로 인한 법적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한 운항 정보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정을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운항정보란 출항시각, 여객선명, 운항항로명, 출항지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단순하게 오기재로 기재하시는 것이라면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산지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고의로 오기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처벌은 과태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운항정보 중 어떤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적항 도착항 및 경유항의 명칭과 주소 시간 등의 오류라고 하면 BL과 운항정보 수정을 통해 진행가능하지만 수정할 수 없는 오류라면 수입 및 수출신고와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