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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중에 하나로 Actual total Loss,Additional Demurrage이2가지무역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ctual total loss는 해상운송 중 화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화주에게 화물의 대금을 보상해야 합니다.Additional demurrage는 화주 또는 수입자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인해 선박을 항구에 더 오래 대기시키게 된 경우, 선박회사가 화주 또는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요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화물이 인도되지 않으면 선박회사는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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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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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 아닌 제품을 담을 틴케이스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원산지표시를 의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을 담는 용기의 경우 원산지표시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부착한 이후 한국에서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식약처에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식품검역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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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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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과 네팔은 아직 FTA가 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CIF KOLKATA라고 잡으셨다는 말은 인도에서 수입통관 후 네팔으로 내륙운송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나 인도에서 CEPA적용을 통해 수입을 하려면 수입자가 인도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콜카타항에서 보세물품의 상태로 보세운송을 하여 네팔까지 이동 후 네팔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FTA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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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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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상 Freight collect 와 Freight prepaid 그리고 운송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F조건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임 및 보험료가 산정되기 전에 물품가격이 결정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수입신고 등을 위해서는 운임인보이스를 확인하여 수입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출시 필요한 요소를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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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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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과 수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 수단은 배입니다. 배는 대량의 물품을 장거리에 운송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유, 철광석, 곡물 등과 같은 대량의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배를 이용한 운송이 필수적이지만, 배를 이용한 운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하거나, 고가의 물품 들을 항공운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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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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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가 체결되면 무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관세 인하 또는 면제: FTA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관세 장벽 완화: FTA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쿼터, 인증제도, 기술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업체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수입업체의 다양한 제품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투자자 보호: FTA는 투자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조항은 투자자가 외국에서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 확대: FTA는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규범을 정비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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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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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곽 ㅏㅌ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즉, 원산지를 훼손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하면 안되므로 보통 봉제인형의 경우 라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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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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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위험 분기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CA는 위험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CA조건의 경우 해상운송과정에서의 보험이 부보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수출국에서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별도로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부보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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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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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따른 무관세 제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TO나 MFN에 따라 무관세나 관세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산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중국 수입시 관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FTA(자유무역협정)의 경우는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관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TA는 양국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는 협정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산지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에 한하여FTA의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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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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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집행하면 외교나 무역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형제는 인권의 문제로 간주되며, 사형제도 폐지 국가들은 사형제도가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대해 비판하고, 외교나 무역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사형 집행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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