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배송대행지에 있고 배송 전 상태입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꼭 봉제인형에 원산지가 라벨텍으로 붙어있어야 하나요? 스티커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사람모양의 인형(9503.00-2110)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현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면제 또는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봉제인형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기방법>
현품에 원산지표시 또는 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봉제인형의 경우에는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로 불가능하다면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로 표시가능합니다.
봉제인형은 스티커로 원산지 표시 할 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라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봉제인형은 HS code 9503.00-2110에 분류될듯하며, 이는 원산지표기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원산지표시의 예외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방식일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수입지 세관과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형의 경우 스티커로 인한 원산지표시는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라벨 등을 통한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다음곽 ㅏㅌ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원산지를 훼손하거나 탈부착이 용이하면 안되므로 보통 봉제인형의 경우 라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