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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물품 구매시 통관번호를 적지 않았더라도 아직 수입통관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물품구매처 또는 통관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시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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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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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원산지증명서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FTA협정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관세율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차액을 납부한 경우에 추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올바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서식요건을 갖춘 이후 1년 이내 사후적용요건만 갖춘다면 다시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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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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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대금의 결제방식과 BL의 서렌더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TT이면 무조건 써렌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TT거래더라도 OBL방식으로 직접 OBL을 선사에 접수하여야만 물건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도 있으나, 수입자의 편의상 신용위험이 없는 경우 등에 써렌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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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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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시 150달러(미국에서 구매시에는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금액이 초과한다고 하여 통관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물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율은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되며 세금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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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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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 Advising Bank,Afloat goods,Aframax 이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dvising Bank는 수입자의 은행으로부터 수출자의 은행으로 송금 통보를 받는 은행을 말합니다. 수입자의 은행은 수출자의 은행에게 송금 통보를 하고, 수출자의 은행은 송금 통보를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Afloat goods는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 중인 화물을 말합니다. Afloat goods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 기재되어 있으며,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Afloat goods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Aframax는 aframax tanker의 줄임말로, 80,000~120,000dwt의 크기를 가진 유조선을 말합니다. Aframax tanker는 중거리 운송에 적합한 유조선으로, 석유, 석유 제품, 화학제품 등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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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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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용어인것 같내요 Bridge Crane,Bulk cargo,Broken space 이물류용어는 어떤 내용을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ridge Crane은 선박이나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크레인입니다. 선박의 선측이나 갑판에 설치되어 있으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Bulk cargo는 포장되지 않고 대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Bulk cargo로는 석탄, 원유, 곡물 등이 있습니다. Bulk cargo는 포장된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운송 및 보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Broken space는 화물을 적재할 때 남는 공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화물을 가득 채워서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화물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 컨테이너에 공간이 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남는 공간을 Broken space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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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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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PT조건의 경우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즉, 수출자와 매수인간 합의한 장소 CPT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 드립니다. 창고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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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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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운송한 물품 이단적재 데미지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단적재가 된 물품에 대해 선적지에서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든 경우 해당 과실사유에 대한 부보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출자의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자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서 또는 물류계약서 상에 과실책임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명시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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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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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Paymetn 50% advance payment; 50% just after loading the container against BL copy"조건은 "선금 50%, 선적 후 BL 사본 교부 시 50%"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결제조건에 대한 명시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선금 50%를 받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서류 사본을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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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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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직접 영양제 구매하고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6병 이하로 구매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와 달리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영양제의 경우 6병 이하이면서 파스를 포함한 금액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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