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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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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LC 거래 가능하냐고 수입업체에 문의를 넣었었는데 하단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이 뜻을 해석해보면 현재 LC 거래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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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첨부주신 문구의 경우 대금의 50%는 선지급 결제, 50%는 물품 적재 후 50% 후지급으로 보여집니다. L/C거래가 가능하느냐의 질문에 해당 내용과 같이 수입자로부터 회신이 온 것이라면, L/C 거래에 대한 거절 및 새로운 결제방법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가 한정적이므로 수입자 측에 다시 한 번 문의드릴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으로는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으로 문의주셨는데 저 답변을 주셨다는것은 사실상 수출자 입장에서 선지급으로 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야 미리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첫 거래시 신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퍼를 넣어서 조정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Paymetn 50% advance payment; 50% just after loading the container against BL copy"조건은 "선금 50%, 선적 후 BL 사본 교부 시 50%"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결제조건에 대한 명시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선금 50%를 받고,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서류 사본을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제시한 결제조건의 경우 50% 선결제, 50%는 선적후 결제방식인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선결제 방식은 대부분 T/T를 사용하며, 선적후 결제방식의 경우에는 T/T를 이용하거나 혹은 L/C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 문맥상으로는 2개다 T/T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를 기초로 판매자분과 잘 협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payment 50% advance payment : 50 % just after loading the container against BL copy 의 경우는 L/C 거래 아닌 T/T 선적서류수취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정산 거래입니다.

    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거래 상대방과의 신용 여부에 따라 L/C 방식으로 거래가 필요 하신 경우 계약정에 L/C 에대항 약정으로 요청 하여 변경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