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체대업체로 수입직구 거래시 가품으로 통관보류중 환불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소매업(판매자)입니다

도매업체에서 어그 해외에서 주문했는데 가품으로 통관보류중에 있습니다

도매업체측에선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방법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재권의 위반으로 인하여 적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재해두지 않았기에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기만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변호사나 소비자센터에 고발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구매자가 이를 인식하였다면 사실상 환불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