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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BL 분할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B/L분할이란 B/L자체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의 B/L에 부여되어 있는 하나의 화물관리번호에 별도의 HSN번호로서 새로운 화물관리번호만을 추가시키는 것으로서 한 건 B/L의 물품이 나뉘어서 보세운송하거나 일부 반송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BL분할은 동일한 BL을 단순히 HSN만 추가하여 보세운송 및 통관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과정으로 통관관세사에 요청하시면 진행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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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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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3가지 용어는 특정무역형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닙니다.- Certificate of Origin (CO): "Certificate of Origin"는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제무역에서 수입 국가의 관세 적용 및 기타 무역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ETA: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서, 물품이나 운송 수단의 도착 예정 시간을 나타냅니다. - ETD: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어로서, 물품이나 운송 수단의 출발 예정 시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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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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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내국신용장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7일 이내에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의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원자재반입대장 등 관련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에 의해 해당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었음이 확인되고, 관련 수출신고서(수출신고수리 이전인 경우에는 관련 수출계약서) 및 같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로서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3.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를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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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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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지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즉, 4병을 반입하고 총 금액이 4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 내의 2병은 면세적용 2병은 과세가 되며 면세범위 내에서는 2병을 선택가능 합니다.또한, 국내 입국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외국에서 Tax refund및 Tax free와는 관계없이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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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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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e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배송방법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MS, DHL 등 국제특송은 일반적으로 전부 안전한 배송형태에 속합니다. 다만, 해상운송은 항공운송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운송 중 비용이 적당한 특송운송업체로 선정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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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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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몽골의 A에게 B의 명의로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C의 명의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요청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신고를 B의 명의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B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나 C가 신청하여 매도인과 CO신청자가 상이하다는 의견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며, B가 신청하여도 무방하다면 B가 신청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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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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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FT는 After end of ship의 약자입니다. 선박의 선미, 즉 꼬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BFT는 Before end of ship의 약자입니다. 선박의 선수, 즉 머리 부분을 의미합니다.AFT와 BFT는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어로, 해상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The ship is sailing AFT"는 선박이 선미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The ship is anchored BFT"는 선박이 선수를 향해 정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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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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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성분은 미국수출할때 문제없는 성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국에서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FDA의 식품 첨가물 지침에 따라 사용됩니다. 미국으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입하려면 먼저 미국 식품 및 의약품청(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또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허용량은 FDA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의 허용량은 식품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과 야채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0.02%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육류 등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0.0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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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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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나라의 무역규모 순위 및 무역수지 흑자 순위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규모는 수출액에 수입액을 더하여 산출하고, 무역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세계 무역규모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네덜란드, 6위 한국, 7위 벨기에, 8위 프랑스, 9위 이탈리아, 10위 영국2022년 기준 세계 무역수지 흑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위 독일, 2위 네덜란드, 3위 벨기에, 4위 한국, 5위 싱가포르, 6위 스위스, 7위 덴마크, 8위 룩셈부르크, 9위 아일랜드, 10위 핀란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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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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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편발송의 경우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EMS등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핸드캐리 수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작성: 수출할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합니다.수출신고 의뢰: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 예정임을 알리고 신고를 의뢰합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되면 수출신고 필증을 받습니다.공항 도착: 출장 담당자는 공항에 도착하고, 티켓팅 시 핸드캐리 물품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말고 출국장으로 가져갑니다.출국장 세관신고: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수출신고 필증과 함께 가서 세관 직원이 물품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받습니다.선적/적재: 관세법상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적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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