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본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한 주류가 입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700ml 위스키 2병과 700ml 사케 2병인데
4병 중 어떤 2병을 선택해도 총 2L 요건과 400달러 요건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2병만 면세 범위에 해당되고 나머지 2병은 입국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 4병 중 비싼 술 2병을 면세로, 나머지 저렴한 2병을 과세로 하도록 세관에서 지정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현지에서 면세(Tax free/Tax refund)를 받고 안받고가 관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나요?
예를들면 현지에서 면세로 10,000엔에 구입한 것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0엔에 구입한 것이 관세로 납부해야할 세액에 차이를 가져오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