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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다슬기202
정직한다슬기20223.07.19

입국시 주류 면세한도 세부규정이 궁금합니다.

일본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한 주류가 입국시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

700ml 위스키 2병과 700ml 사케 2병인데

4병 중 어떤 2병을 선택해도 총 2L 요건과 400달러 요건을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2병만 면세 범위에 해당되고 나머지 2병은 입국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 4병 중 비싼 술 2병을 면세로, 나머지 저렴한 2병을 과세로 하도록 세관에서 지정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현지에서 면세(Tax free/Tax refund)를 받고 안받고가 관세 과세가액에 영향을 주나요?

예를들면 현지에서 면세로 10,000엔에 구입한 것과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0엔에 구입한 것이 관세로 납부해야할 세액에 차이를 가져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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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2병(2리터 이하, 미화 400불 이하) 규정만 맞는다면 당연히 2병은 금액이 높은것으로 하시고, 다소 금액이 저렴한 2병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세관에서 꼭 높은 금액으로 지정할 부분은 아니며 면세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거기로 배정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택스리펀드를 받은 경우라면 영수증에서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구매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일반 품목에 비해 다소 높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2병 2ℓ 400달러 이하로 되는 물품을 면세로 하시고 나머지를 괴세처리하시면 됩니다.


    택스리펀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공제해서 세금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지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즉, 4병을 반입하고 총 금액이 4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세범위 내의 2병은 면세적용 2병은 과세가 되며 면세범위 내에서는 2병을 선택가능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시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외국에서 Tax refund및 Tax free와는 관계없이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면세한도에 주류에 대하여 고액의 주류를 면세 받고, 낮은 주류를 과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Tax free/Tax refund에 관계 없이 세액을 제외하고 물품가격으로 산정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물품의 면세범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큰 2개 물품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외 2개물품만 면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대상 고려시에는 면세 2개 품목 제외 2개 품목에 대해서 괴세하는바 일본의 부가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한 주류의 종류가700ml 위스키 2병과 700ml 사케 2병으로 총 4병 이며 면세 범위인 2병 합산 2L 요건과 400달러이하조건을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주류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로서 아래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각각 경우에 따라적용 되므로 더 비싼 금액의 2병을 면세 처리 하고 나머지 2병에 대하여 과세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