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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선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소유자 명의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지만 수입통관 후 배송받는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는 실구매자가 하신 후 원하시는 주소로 받아 검수하신 후 국내운송으로 배송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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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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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의 이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첵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DAP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출통관까지 마쳐야 하지만 유사한 DDP조건과 달리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의무는 없습니다.즉, DA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가격합의시 이 시점까지의 위험 및 부담이 고려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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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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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러시아수출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확인을 해야하는 품목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전략물자의 확인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가판정은 수출업체가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으로 먼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반면, 전문판정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문판정은 일정한 소요기간과 유효기간이 있으며, 소요기간은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유효기간은 전문판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2년입니다.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자가판정 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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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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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선박용품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완료보고를 다음날 12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하며 3회는 경고1회로 보며 3회이상 경고처분시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제14조(완료보고)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제34조(제재)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중략-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③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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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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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계약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같지 않은 물품을 위약물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위약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직구시에 수입신고를 한 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시어 직구사이트의 반품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전달하면서 관세환급을 신청하시고 없다면 반품확인을 받은 이메일 내용 등 증빙을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환급신청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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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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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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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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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면제대상인데 비대상으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업무자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관세사에서 시행령 별표 6의2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판단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비대상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하여 보완방법을 모색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이 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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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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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공부하다가 거래구분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상판매수출의 거래구분은 일반적인 경우인 11에 해당하며 원상태수출은 72, 무상수출은 94에 해당합니다.만약 동일수출건에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구분은 11로 하되 란사항에서 원상태와 일반수출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원상태건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도록 규격이나 인보이스 번호에 추가표시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위약수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구분C, 거래구분 93, 결제방법 GN으로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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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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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목이버섯 수입하려면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작년말부로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건조 목이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조 목이버섯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일단 수입시점에서 식물검역을 받아야할 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건조한 목이버섯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0712.32-0000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30%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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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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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하고 수출실적인정방법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목록통관은 수출물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와 물품 관련 정보가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존에는 정식 수출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물품의 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변환해 신고하는 시스템(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특송업체 및 우체국을 통한 해외운송 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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